살아있는 가금류 유통방역관리제 시행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9.07.17 11:26

서귀포시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토종닭과 오리 등
살아있는 가금류의 유통방역관리제를 시행합니다.

이를 위해
전통시장 거래농장과 가금판매소,
가든형 식당 등에 고유 식별번호를 부여해
AI 정기검사와 방역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합니다.

서귀포시는
현재 등록 대상이 11곳에 불과해
전체 가금류 사육농가를 조사해
등록대상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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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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