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 개념 확대 해석, 건축 불허가 정당"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19.07.18 15:26

법원이
곶자왈 지역에 대한 개념을 확대 해석하며
행정당국의 건축불허 결정에 대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언 제1행정부는
최근 한 민원인이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과 사도개설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토지이용계획상 곶자왈로 분류되지 않았더라도
서귀포시가
지하수보전 2등급 지역이자 곶자왈로
행정시스템에 표기해 관리해 온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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