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관리지역 56개소 추가 …총 113개소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9.07.19 17:30

제주특별자치도가
악취관리지역 56개소를 추가 지정해 확정 고시했습니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56개소는
양돈장 44개소와
악취배출시설 12군데입니다.

이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은
기존 57개소를 포함해
113군데로 늘어났습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하고
1년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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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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