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역 무허가 축사 적법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가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130군데를 대상으로 진행상황을 조사한 결과
추진율은 63%로
전국 평균 85%보다 22%p 낮았습니다.
이에따라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월 27일까지
적법화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다음달 9일까지
적법화 절차를 밟지 않고 있는 41군데를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해
폐업 또는 철거계획서를 받기로 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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