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착공 건축허가 87건 직권취소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19.07.24 10:33

제주시가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87건에 대한 직권취소를 사전 예고했습니다.

이번 사전예고 대상은
2017년 7월 17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로
주거용 45건,
비주거용 42건입니다.

해당 건축주는 다음달 16일까지
의견을 제출하거나
착공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최종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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