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오는 10월 말까지 농업법인에 대한 운영실태를 조사합니다.
조사대상은 상호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을 사용하는 법인으로
1천 220여 군데입니다.
특히 공무원이 현장에 방문해
법인의 설립요건 준수 여부와 실제 진행하고 있는 사업,
그리고 농지현황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서귀포시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해산명령 청구 등의 행정조치할 계획입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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