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반 위장·동포 금품 빼앗은 중국인 집행유예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7.25 11:48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정봉기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가짜 취업 알선 광고를 보고 제주를 찾은 중국인에게
단속 공무원으로 위장해
5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35살 리 모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리 피고인은 2016년 10월부터 두달 동안
충북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을 고용하면서
불법체류자 4명의 급여
1천 500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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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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