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렌터카 총량제에 또 제동이 걸렸습니다.
렌터카 운행제한 조치에 반발해
5개 대기업이 법원에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데 이어
제주도의 항고마저 기각됐습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렌터카 운행제한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5개 대기업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5월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운행제한 처분의 효력으로
대기업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한 제주도가 즉시 항고했지만,
최근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는
1심과 같이 운행제한 처분의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렌터카 운행제한 조치는
본안 소송까지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법원이 잇따라 대기업의 손을 들어주면서
그나마 기대를 걸었던 본안 소송의
전망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여기에 제주도가 패소해 정책이 무산될 경우
이미 자율감차에 동참한 100여개 업체들의
반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제주도는 법원의 판단에 유감을 드러내는 한편
특별법상 수급조절 권한 이양에 따른 조치인 만큼
앞으로 본안 소송 준비에 주력한다는 입장입니다.
<좌정규 / 제주도 교통정책과장>
"가처분 신청에 직결해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들과 의견을 맞춰서 최선을 다해 임하겠습니다."
제대로 시작조차 못하고
점점 꼬여만 가는 렌터카 총량제.
제주도가 대기업들의 주장을 뒤집을
마땅한 논리를 내놓지 못한다면
제도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