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자야, 예래단지 국제소송 중재의향서 제출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9.07.26 06:43

버자야그룹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과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버자야그룹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 사업이 중단돼
4조원대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 19일,
정부에 ISD 중재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중재의향서가 제출되면서
법무부는 외교부와 기재부, 제주도, JDC 등과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래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2015년 대법원 판결 이후
모든 공사가 중단됐고
이에따라 버자야는 JDC를 상대로
3천 5백억 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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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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