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모리 지적재조사 토지경계 결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9.07.26 10:27

지적재조사 대상지인 한경면 두모1차지구에 대한
토지경계가 결정됐습니다.

제주시는 어제(25일) 제주시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한경면 두모리 409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와 측량, 토지주 의견수렴 결과를 심의하고
토지경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필지로는 20필지, 면적으로는 251㎡가 늘어났습니다.

제주시는 60일 동안 이의신청을 받아
올해 말 경계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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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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