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농어촌진흥기금을 융자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는
1천 8백억 원으로
신청한도는
농어가는 3백만 원에서 1억원,
생산자단체나 법인은 최대 3억 원입니다.
운전자금은 2년 이내,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으로
부담금리는 연 0.9%입니다.
제주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농어업인,
그리고 설립 후 3개월이 지난 단체나 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다음달(8월) 20일까지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