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질병·상해 치료 '가축진료보험' 도입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9.07.31 11:47

가축 질병과 상해를 보장하는
제주형 가축진료보험제도가 도입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존 가축재해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았던
질병과 상해에 대한
치료 전반을 보장하는
가축진료보험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하반기부터 소 사육농가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보험 가입료는 한 마리에 2만원에서 최대 23만 원입니다.

제주도는
앞으로 말과 반려동물까지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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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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