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들에게 주택수당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만 15세에서 39세 이하 청년근로자로
이들에게 숙소를 임채해 제공하거나
매월 최대 30만 원씩 2년간 지원합니다.
벤처기업이나
지식서비스산업 등에 해당한다면
5인 미만 기업이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여희망 기업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