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건축 인허가관련 장기 민원 해소를 위해
소통해소 팀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에따라
최근 장기 미처리 민원 6건에 대해 사유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 관계법령에 부적합하거나
서류미비 등의 사유로 처리하지 못한 민원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한 차례 부서협의를 진행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기준 6개월 이상 경과된
건축인허가 관련 민원은 64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