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행정시장 직선제 특별법 개정 추진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9.08.06 11:17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이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강창일 의원실은
현재 제주도의회와 제주특별법 개정안 초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2022년 지방선거때 도입을 목표로
가능하면
이 달 중으로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입니다.

초안에는
행정시장 임기 4년에
연임은 3년으로 제한하고
정당이 행정시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현재 정부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고
국회에서도 특별법 개정 작업에 나서면서
답보상태였던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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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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