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정부안으로
행정시장 직선제 시행을 담은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대안으로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이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도의회로부터 주민투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은 이후
원희룡 지사는 주민 투표 없이
행정시장 직선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안으로 입법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난 6월, 총리실 산하 제주도지원위원회에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안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최근 정부 협의과정에서 주무부처인 행안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행정시장 직선제는 제주특별자치도
취지와 맞지 않다며, 정부안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을 최근 지원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줄곧 주민투표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에 반대 입장을 밝혔던 만큼
정부가 시큰둥한 것도 어찌보면 예견된 반응으로
풀이됩니다.
정부안 추진이 어렵게 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회에서 입법 절차가 추진돼
관심이 모아집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빠르면 이 달 안에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는 행정시 명칭을 행정자치시로 하고
시장 임기는 4년에 연임을 3번으로 제한하는 규정.
그리고 정당 후보 추천을 배제하는 규정이
들어갔습니다.
시장이 도지사에게 예산 편성과 행정기구 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고 도지사는 조례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규정도 넣었습니다.
<강창일 /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무총리실 산하에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2,3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방선거에 대한
안정감을 드리기 위해서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고
이는 행안부와도 어느정도 얘기가 돼서 의원 입법으로
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정안이 발의되면 20대 국회 안에 처리해
2022년 지방선거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사실상 정부 설득에 실패한 상황에서
국회 설득 역시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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