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사업자 위반행위 19건 적발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9.08.09 10:27

제주시가 지난 한달 동안
180여 개 건설기계사업자를 일제 점검하고
1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유형별로는
건설기계를 세워두는 주기장과 사무실 임대 기간이 만료됐거나
임대차계약서를 쓰지 않은 경우가 1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또 기술자 고용 미충족 2건, 보증보험 만료 1건 등입니다.

제주시는
오는 31일까지 시정이나 보완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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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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