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2] 제주 법안 처리 '불투명'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9.08.0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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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기본법은 지난 6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절차상 문제를 제기한 자유한국당 요청으로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겨졌습니다.

과거사 기본법 심의가 늦어지면서
4.3 특별법 개정안 논의 일정도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일정상
마지노선인 9월 정기국회에서 다뤄지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책임과 4.3 현안은
내년 총선 이슈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강창일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4.3 특별법 자유한국당에서 협조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인권입니다.
인권 문제인 만큼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3특별법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10년 넘게 끌어온
행정시장 직선제도 이제서야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이
최근 제주도와 도의회, 행안부 요청에 따라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하기로 했습니다.

4년 임기에 3번 연임, 정당 후보자 배제,
그리고 예산과 조직 구성 권한 등을 부여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하지만 통과 여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주민투표 없는 행정시장 직선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취지와 맞지 않다며
이미 총리실 제주 지원위원회에
정부안 추진에 부정적 입장을 전했습니다.

아울러 국회 내부에서도
행정시장 직선제라는 제주 현안에 대한 관심이 시들하고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면 국회 설득은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강창일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행정시장 직선제도 제가 이전부터 추진하려했던
법안이기 때문에 국회 설득하겠습니다."

지역 현안을 담은 제주 법안들이 성과없이 폐기될지,
극적으로 처리될지 20대 국회 임기까지 남은 10개월이 분수령이 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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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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