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총량제가
대기업 업체들의 소송에 이어
자율감차에 참여한 업체들이 반발하면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자율감차에 참여한 업체들의 증차 요구에
목표의 50%를 달성한 업체에
한시적으로 증차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렌터카 총량제 시행 이후 감차된
렌터카의 40%에 이르는 1천 94대가
증차될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감차에 참여한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증차를 허용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