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을 개인 소유처럼 사용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당국의 관리가 허술한 틈을 타
10년 넘게 공유지를 무단 점유하거나,
적발되더라도 변상금만 내면서 버티는 경우가 부지기숩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내에 자리 잡은 한 단독주택.
얼핏 평범해 보이지만, 제주도 소유의 공유지를 10년 넘게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단속 때마다 계속해서 적발되면서
누적된 변상금만 1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집 주인>
"(지금 거주하시는 분 맞으시죠?) 네네. (변상금을 아직 안 내시고 점용하고 계셔서.) 돈이 없으니까 못 내죠."
한라산 중산간에 위치한 3천 평 남짓한 공유지에는
커다란 축사가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축사에는 흑돼지 수십 마리가,
목장에는 말들이 뛰놀고 있습니다.
<변미루 기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축사가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공유지가 무단으로 쓰인 기간만 5년이 넘습니다.”
<축사 주인>
"공무원들이 저한테 나가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고 싶으면 없애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안 없애요."
이번에는 한 테마파크 주차장입니다.
부지의 일부가 공유지에 걸쳐 있습니다.
단속에 걸리더라도 원상복구는커녕
변상금만 내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테마파크 관계자>
"(여기 과수원 부지잖아요.) 네네. 1년에 (변상금) 600만 원을 시에 내고 있거든요. 낸 것만 해도 2천만 원이 훨씬 넘어요."
올 들어 제주에서 적발된
공유재산 무단점유 사례는 모두 50여 건.
공공 목적으로 사용해야 할 공유재산이
특정 개인의 사유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