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축산악취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민원 지역과 악취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합니다.
특히 악취 민원이 급증하는 야간이나 주말에도
악취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와 청결상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점검결과에 따라
악취배출기준 초과와 가축분뇨 무단배출 행위에 대해서는
고의나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행정처분을 강화합니다.
제주시는 올들어 지난달까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410여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47개 사업장을 적발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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