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달걀 '산란일자' 표시 의무화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8.15 09:47

오는 23일부터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한
달걀 산란일자 표시 의무화 규정이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됩니다.

이에따라 농장이나 판매업자는
오는 23일부터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유통되는 모든 달걀에 산란 월과 일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또는 취소,
제품 폐기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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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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