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0일까지 월동채소 재배면적 신고 접수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8.15 09:58

제주도가 다음달까지
주요 채소류에 대한 재배면적 신고를 접수합니다.

접수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며
초지나 임야를 불법 전용해 경작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브로콜리와 쪽파, 월동배추 등 5개 품목이 추가돼
모두 10개 품목을 대상으로 접수합니다.

참여한 농가에 대해서는
각종 행정, 재정적 지원 대상자 선정에
우선순위로 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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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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