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7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9.08.16 11:54

제주시가 다음달 27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지 일치 여부와
의심 사망자와 100살 이상 어르신의 생존 여부를
중점 확인합니다.

사실조사 결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직권 조치하고
거주 불명자는 재등록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사실조사 기간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 할 경우
최대 75%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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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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