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한부모가족 자녀 학습비 지원…예체능 포함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9.08.21 12:57

제주시가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원 수강료 등
학습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로
국민기초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규모는 1인당 월 10만원 이내로
예체능과목 학원 수강료도 지원됩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한부모가족 자녀 349명에게
1억8천200원의 학습비를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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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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