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소상공인에 사회보험료 지원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9.08.21 16:33

제주특별자치도가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하고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근로자 10인 미만의 기업으로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와
고용기간, 4대보험 가입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올해 1월부터 신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실제 부담액의 80%를 지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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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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