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기 맞아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단속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9.08.26 11:31

제주시가
개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에 대한 불법 광고물 단속에 나섭니다.

주요단속대상은
교통이나 보행에 방해를 주는 입간판이나 에어라이트,
불법 현수막이나 벽보,
음란.퇴폐적 내용의 문구가 쓰인 청소년 유해 광고물 등입니다.

제주시는
올들어 지난달까지 740만건을 단속했으며
이 가운데 8건에 대해 형사고발,
5건에 대해 과태료 1천 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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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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