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증가한 8천590원으로 확정한 가운데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인상폭을 놓고 제주도와 경제단체, 그리고 노동단체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해안가 환경 정화 활동을 하거나 재활용 선별작업 등을 하는 인력은 행정시나 읍면동에서 일시적으로 고용한 대표적인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이들은 법정 최저임금 외에 물가 상승률과 근로자 생계비 수준까지 감안한 생활임금을 적용받습니다.
본청과 행정시, 출자출연기관 기간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2017년부터 적용하고 있는 생활임금 제도는 올해부턴 민간위탁 근로자까지 확대됐습니다.
생활임금은 그동안 최저임금과 연동해 올랐습니다.
올해는 최저임금 8천 350원보다 16% 오른 9천 7백원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2.9% 인상한 8590원으로 확정한 가운데 생활임금 인상 폭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제주도와 경제, 노동단체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폭이 적고, 한일 경제 상황과 내수 경기 침체 등을 고려 했을때 인상폭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상봉 / 생활임금위원회위원장>
"우리 도 역시 임금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 제주의 열악한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 실태를 감안해서 제주 특성에 맞는 생활임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깊은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제주도는 지방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최소한의 인상안을 제시했습니다.
<송기웅 /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정책팀장>
"전국 지자체 생활임금 결정 동향과 도비 부담 등을 고려해서 산정합니다. 산정기준은 최저임금 인상률 2.87%를 적용해서 2019년도 생활임금 9천 7백원에서 시급 280원이 증가한 9천 980원 단일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벌써부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면 내년도 임금 협상 기준이 되는 생활임금을 1만 1천원까지 인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홍정혁 / 제주도공무직노동조합위원장>
"최소한의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주지역 월평균 임금의 83% 수준인 시급 1만 1천원, 월 230만 원을 요구한다."
노동조합은 제주도와 생활임금위원회에 임금 인상을 건의하는 서한문도 전달했습니다. 다음 달 2차 회의에서 생활임금이 결정될 예정인데 노사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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