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무단결근 경찰 감봉처분 항소 '기각'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9.08.28 17:40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 이재권 부장판사는
무단 결근으로 인한 감봉처분이 부당하다며
동부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몸 상태를 이유로 결근했다고 주장하지만
음주로 무단결근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감봉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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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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