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선물세트 과대포장 여부 점검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9.09.01 10:20

제주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내일(2일)부터 오는 10일까지 과대포장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은 한국환경공단 합동으로
대형마트와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제품의 포장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됩니다.

과대포장으로 판명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주류는 포장 빈공간이 10% 이하, 완구류는 35% 이하만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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