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기분 경유차 환경부담금 20억 부과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9.09.01 10:32

제주시가 경유자동차 4만6천여 대에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20억9천여 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부과됐으며
오는 2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수질과 대기, 자연환경 보전 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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