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재건축에 따른
조합원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합니다.
공동주택 재건축 자문단은
세무와 법률, 건축 등 전문가로 구성되며
조합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컨설팅하게 됩니다.
이는 재건축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알권리 보장과
시공사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제주시 지역에서 재건축 요건을 갖춘 공동주택은
190여 단지,
1만9천여 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