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자동차세 연세액의 2.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9월 연납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행정기관 방문없이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위택스나 ARS로도 간편하게 신청하고 납부까지 가능합니다.
연납으로 납부한 후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할 경우
남은 기간 만큼
세액이 반환되며 승계도 가능합니다.
올해 6월 기준 제주시 등록차량 47만대 가운데 23만대가
연납으로 납부됐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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