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면서 맺은 협약이
업체 측에 유리하게 체결됐고
표준원가도 부적절하게 산정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실시한
대중교통체계 개편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맺은 이행 협약은 해지나 효력 조항 등
벌칙 규정 없이
업체 측에 유리하도록 불합리하게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준운송원가도
현장 실사 없이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산정한 결과
당초보다
10만 원 가까이 증가하면서
준공영제 예산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특히 모 업체는 대표 모친에게
임원 명목으로 매달 8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제주도는 이 밖에도
부적정 사례 35건을
적발하고 제주도에 주의와 시정 처분 등을 요구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