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 농업경영체 등록 가능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9.09.09 11:34

임업인들도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해져
면세유 구입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그동안 농지에 한해 운영되던
농업경영체 등록대상에
최근 임야가 추가됐습니다.

등록대상은
일정면적 이상의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임업인으로
서부지방산림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하면 됩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되면
면세유를 구입할 수 있고
농자재를 구입하거나 융자를 받을 때 혜택이 제공됩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