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들도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해져
면세유 구입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그동안 농지에 한해 운영되던
농업경영체 등록대상에
최근 임야가 추가됐습니다.
등록대상은
일정면적 이상의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임업인으로
서부지방산림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하면 됩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되면
면세유를 구입할 수 있고
농자재를 구입하거나 융자를 받을 때 혜택이 제공됩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