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의 숙원인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2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번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으로 폐기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제주를 비롯해 전국 113개 단체가 함께 연내 처리를 촉구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과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등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
지난 2017년 12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로 넘어온 지 2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임기인 내년 5월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개정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기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개정안이 제대로 논의될 지도 미지숩니다.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촉구하는 전국 113개 단체가 힘을 합쳤습니다. 4·3유족회와 도민연대, 그리고 시민사회와 종교계가 함께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공동 대응하기로 한 겁니다.
<김덕종 / 민주노총 제주본부장>
"지난 2일 개회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이제는 더 늦출 수 없다. 고령의 생존 희생자와 1세대 유족들의 연세를 고려할 때 하루라도 빨리 4·3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4·3희생자와 유족들의 한맺힌 억울함을 풀어주고."
이들은 해마다 4·3 추념식 등에서 특별법 개정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던 정치권에 큰 배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남은 정기국회에서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앞으로 4·3 추념식 참가를 저지하고 내년 총선에서 심판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송승문 /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제주 4·3) 72주년, 2020년도에 추념식 행사할 때는 정치인, 국회의원들을 저지하겠다."
<양조훈 / 제주4ㆍ3평화재단 이사장>
"이번에 정부와 국회가 시험대에 서 있습니다. 반드시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정의로운 나라, 정의로운 국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들은 다음 달까지 서명운동을 진행해 청와대에 전달하는 한편 국회와 각 정당을 방문해 입장 표명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