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18일까지 태풍 피해 농가 접수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9.09.10 10:59

제주시가
오는 18일까지 태풍 링링에 따른 농가 피해를 접수합니다.

피해 신고는
농작물이나 농업시설, 농경지 피해를 대상으로 하며,
농지 소재지 읍면동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이와함께
시설하우스에 대해서는
피해복구 인력지원 수요조사를 통해
군 장병 등의 인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주시는
지난 1일 호우피해 신고를 한 농가에게는
현장조사를 거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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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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