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명의 도용 세금 부당 감면 '만연'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9.09.11 16:36

지난 7월
농업인 명의를 도용해 부당하게 세금을 감면받은
법무사 사무소가 적발돼 파장이 인 가운데
이와 유사한 사례가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5년간 농어업인 융자 감면 사례에 대한 전수 조사결과
13곳의 법무사사무소에서
158건, 1억 3천 200만원의 부당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 역시
다른 사람의 농지원부를 도용해
지방세를 부당하게 감면받은 것입니다.

제주도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가산세 추징과 함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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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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