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이나 집중호우 때마다 하천 범람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제주시 한천 복개구간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되면서
정비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제주시는 한천 복개구간에 대해 지난 11일자로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약 300억원을 투입하게 되며
내년 기본 설계를 거쳐 2021년부터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제주시는 설계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공사방법과 공사계획 등을 결정해 나갈 방침입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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