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동차 정기검사 문자 서비스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9.09.13 11:54

제주시가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자동차 검사기일을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문자 알림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 소유자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나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자동차 검사를 지연할 경우 30일까지는 2만원,
이후 3일마다 1만원씩 추가돼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