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오는 11월 말까지
어르신들을 속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이른바 '떴다방'을 특별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 대상은
각종 사은품으로 어르신들을 유인한 뒤
허위·과대 광고를 하며 고가로 제품을 팔거나,
일반 식품을 의약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홍보관과 체험관 등입니다.
단속반은
떴다방이 음성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시니어 감시원과 협조체계를 유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자치경찰과 합동 단속할 예정입니다.
올들어 제주시는
경로당 등 147곳을 대상으로
시니어감시단을 투입해
모두 8차례에 걸쳐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를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