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폐슬레이트 수거·처리…27일까지 접수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9.09.17 10:06

제주시가 공유지에 방치되어 있거나
태풍 피해로 파손돼 보관중인 폐슬레이트를 수거해 처리합니다.

접수기간은 오는 27일까지로
폐슬레이트 보관 장소와 처리량, 사진 등과 함께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고하면 됩니다.

제주시는 사업신청이 마무리되면
우선 순위에 따라 수거대상을 확정해
다음달 중 처리할 계회입니다.

지붕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건축자재로
지정폐기물로 분류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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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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