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양식장 배출수로 인한 연안오염 방지를 위해
수조식 양식어업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최근 3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양식시설 20곳으로
환경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점검반이 투입됩니다.
특히 과거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실태와
수질오염방지시설 정상운영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제주시는 최근 3년 동안 2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함께
1천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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