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 정산금 압류’로 체납액 징수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9.09.17 11:06

서귀포시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신탁재산 사후정산금 압류' 기법을 발굴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신탁재산에 대한 제한적인 체납액 징수 대신
사후 정산금 압류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기법입니다.

서귀포시는 올해 이 기법을 처음 적용해
3건에 4억 3백만원에 대한 채권을 확보했습니다.

서귀포시의 300만원 이상 체납한 건수는 510여 건으로
금액으로는 42억5천여 만원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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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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