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 전용경기장' 설립 조례안 발의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9.17 16:57

제주지역에 바둑 전용경기장을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제주도의회 박호형 의원은
바둑 전용경기장 조성을 골자로 한
바둑 진흥 지원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전용경기장 조성 설립을 비롯해
바둑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 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대한바둑협회에 따르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바둑 전용경기장은
전국에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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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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