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과 주민 간 갈등을 빚어왔던
제주시 하귀1리 일방통행로 지정사업과 관련해
최근 갈등이 조정됨에 따라
조만간 시행에 들어갑니다.
제주시는
최근 하귀1리 일방통행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견을 일부 수용해
전체 일방통행 노선 34개 가운데
12개를 양방통행로로 지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제주시는 해당 노선에
일방통행을 표시하는 노면 도색 작업을 벌인 뒤
다음달부터 1년 동안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제주시는 법원 부근과
하귀1리 일방통행 갈등이 조정됨에 따라
제주도청 주변에 대해서도
일방통행 지정 사업을 재개할 방침입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