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난동' 30대 중국인 실형 선고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9.20 11:09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지난 7월 제주시 연동에서
중국인 지인과 일자리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상대방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34살 A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흉기를 휘둘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감안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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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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