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부실 시공업체 제재 강화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9.09.29 12:07

제주시가 저류지나 아스팔트공사 등
관급공사 부실 설계.시공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합니다.

우선 부실시공 업체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관급공사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수의계약에서 배제합니다.

또 부실이 확인된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제주시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일정기간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을 엄격하게 제한할 계획입니다.

제주시는 이와 별도로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운영해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를 방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