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저류지나 아스팔트공사 등
관급공사 부실 설계.시공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합니다.
우선 부실시공 업체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관급공사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수의계약에서 배제합니다.
또 부실이 확인된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제주시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일정기간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을 엄격하게 제한할 계획입니다.
제주시는 이와 별도로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운영해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를 방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