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까지 도내 어업 법인 실태조사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9.09.30 11:08

제주도가
오는 12월까지 3개월 동안
도내 어업 법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대상은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 등 설립 등기된 어업법인으로
현장에서 대면조사로 이뤄집니다.

특히 사업목적 부합 여부와 조합원 요건 충족 여부, 출자현황을
집중 조사합니다.

제주도는 조사 결과
설립요건에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행정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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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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