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공공기관 임원 연봉 상승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이 추진됩니다.
제주도의회 고은실 의원 등 도의원 10명은
제주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접수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사 사장과 의료원장의 연봉을
1년치 최저임금의 최대 7배,
출자출연기관장과 상근임원은
최대 6배로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친 뒤
오는 제377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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