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원 연봉 제한 조례 개정 추진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9.10.07 11:40

도내 공공기관 임원 연봉 상승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이 추진됩니다.

제주도의회 고은실 의원 등 도의원 10명은
제주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접수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사 사장과 의료원장의 연봉을
1년치 최저임금의 최대 7배,
출자출연기관장과 상근임원은
최대 6배로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친 뒤
오는 제377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